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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꼭 알아야 할 임기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

동유세상 2025. 6.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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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 번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투표 외에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입니다.

단순히 후보자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임은 가능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재선)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력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권력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5년 임기 중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임제입니다.

따라서 임기 내 성과가 곧 정치적 유산이 되는 만큼, 모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얼마나 들까?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유세 차량, 홍보물 제작, 선거 공보 발송, TV 광고 등 수많은 항목에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해줍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후보의 선거 비용 한도는 약 513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후보가 이 금액을 쓰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요 후보들은 수백억 원 규모의 지출을 기록합니다.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액 보전

→ 해당 후보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절반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합니다.

보전 불가

→ 10% 미만 득표 시, 국고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즉, 단지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얻어야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비용 보전, 꼭 필요한 제도일까?

일부에서는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왜 세금으로 보전해주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 제도는 단지 ‘낭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금권선거 방지와 선거 참여 장려라는 긍정적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정책과 소신이 뚜렷하다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또한 비용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을 영수증, 회계장부 등으로 철저히 증빙해야 하며, 선거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밀 심사가 이뤄집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 그리고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 이러한 무거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리더는 탄생합니다.

우리는 단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금이 쓰이는 구조도 잘 이해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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