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운영하는 곳 한눈에 정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많은 곳이 휴무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은행, 병원, 약국, 대중교통, 공공기관, 학교 수업, 증권사 등 주요 시설들의 운영 여부를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정상 운영하는 곳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 기업에서는 대부분 쉬거나 유급휴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쉬는 곳 : 일반 사기업, 제조업체, 일부 대형 기업, 증권사
정상 운영하는 곳 :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병원, 대중교통, 약국(일부 당번약국)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대부분 휴무입니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어 이 날은 영업을 하지 않고, 창구 업무도 모두 중단됩니다.
주의할 점은 송금이나 이체는 가능하지만, 은행 간 이체(타행이체)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급여일이나 결제일이 겹치는 경우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TM기기 및 모바일뱅킹 : 이용 가능
은행 창구 : 운영하지 않음
근로자의 날 병원 운영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국공립 병원이나 일부 대학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개인 병원이나 의원급 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휴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운영
일반 외래 진료 : 병원마다 다름 (사전 확인 필수)
특히 소아과나 내과처럼 평소 예약이 많은 진료과목은 미리 진료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약국 당번
근로자의 날에도 급하게 약이 필요할 수 있죠.
약국은 대부분 문을 닫지만, "지역별로 지정된 '당번약국"이 운영됩니다.
당번약국 확인 방법 :
각 지역 약사회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당번약국' 검색
119 종합상황실에 문의
응급실 근처 약국은 특히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대중교통 운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보다는 다소 운행 간격이 조정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 평소 평일과 동일하게 운행
시내버스 : 평일 기준 운행
고속버스·시외버스 : 정상 운행 (일부 노선은 수요에 따라 증편)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합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의 업무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부 민원 업무는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수업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모두 정상 수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휴강하는 수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초중고 : 정상 등교
요즘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휴일이 많은거 같습니다.
제 주위는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 재량휴일로 쉰다했고 중학교는 정상 등교를 한다고 하네요
학교는 재량휴일을 할수 있어서 무조건 정상등교, 휴무가 정해진건 아닌거 같습니다.
대학교 : 학교별 상이 (공지사항 확인)
근로자의 날 증권사 휴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한국거래소(KRX)”가 휴장합니다.
따라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 모두 중단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도 열리지 않으며 해외주식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거래 활동이 멈춥니다.
국내 주식시장 : 휴장
해외 주식시장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상 운영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통상임금 100% + 근로자의 날 수당 100% → 총 200% 지급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수당 추가 지급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한다면 별도의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노동법상 강제 조정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