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교육부, 적극행정 통해 초·중 학생선수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