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4분기 신청: 12월 31일(화)까지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환급 내용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 신청 방법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