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원대상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며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인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