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Nd0f7hre6hsUcn0B8_lJA-ZGSGuqItBEdmmEBa_75Lo google-site-verification=Nd0f7hre6hsUcn0B8_lJA-ZGSGuqItBEdmmEBa_75Lo google-site-verification=Nd0f7hre6hsUcn0B8_lJA-ZGSGuqItBEdmmEBa_75Lo 금연의 시작: 의지와 지원으로 성공하는 금연 방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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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시작: 의지와 지원으로 성공하는 금연 방법과 혜택

동유세상 2024. 11.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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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약국방문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보조제(패치, , 사탕) - 84일 투약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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