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그러나 보행자 우선이 원칙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고 하면 일시정지 필수
보행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이 기준은 ‘우회전 차량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까? 헷갈리는 대표 상황 정리
1. 보행자 신호 초록불, 보행자 없음 → 우회전 가능 (서행 필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차량은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은 필수입니다.
2. 보행자 신호 초록불,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 → 정지 후 기다려야 함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횡단 중이라면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염두에 두고 멈춰야 하며,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보호 우회전 표지와 함께 있는 신호 교차로 → 보행자 우선 원칙은 동일
비보호 우회전 표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회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는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단속 강화, 벌점과 과태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 간주 가능성 있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최근에는 CCTV 및 스마트교통시스템을 통해 자동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짧은 시간 아끼려다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로의 변화
2022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 사고였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운전자는 이제 단순히 ‘신호만 지키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보행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양보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더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잠깐 정지'가 당신의 운전 습관을 바꾼다
우회전은 허용되어 있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