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계약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동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왜 신고 안 해도 괜찮았을까?
사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미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한쪽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정보들을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주소)
계약 체결일 및 임대 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
중개 여부 및 중개사무소 정보 (있을 경우)
계약서를 지참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이유는?
전월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임차인은 향후 계약 분쟁 시 계약 내용 증빙이 쉬워지고, 확정일자 기능도 자동으로 적용되어 전입신고와 동시에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임대차 정보가 표준화되면서 시세 파악도 쉬워지고, 과도한 전세·월세 요구를 피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고 안 해도 큰 문제 없던 전월세 계약.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꼼꼼히 챙겨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특히 처음 이사 가는 사회 초년생이나 임대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는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전세사기 같은 부조리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제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