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 번,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투표 외에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입니다. 단순히 후보자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임은 가능할까?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재선)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인물은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력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권력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참고로 미국은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5년 임기 중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