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법제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다음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다음 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