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 헌법재판소 판결문, 이게 무슨 말인가요?]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뉴스에서 종종 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같은 표현들 말이죠. 분명 한글이긴 한데, 내용을 곱씹어봐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이런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표현들의 의미만 알아두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기각(棄却)기각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말은 들어봤는데 이유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