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그러나 보행자 우선이 원칙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진입하려고 하면 일시정지 필수보행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이 기준은 ‘우회전 차량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까? 헷갈리는 대표 상황 정리1. 보행자 신호 초록불, 보행자 없음 → 우회전 가능 (서행 필요)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차량은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